주택임대차
“치솟는 월세,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여러분의 주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잘못된 거래 관행이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에 따라 불필요한 손해를 입거나 위법∙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은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