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부실공사로 인한 끊임 없는 민원!”,
“아무런 응답 없는 부실 시공사!”,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고통받는 입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자 소송 절차

  • 하자진단 실시 및 채권 양도양수

  • 소장접수

  • 감정신청

  • 감정의견제출

  • 감정인 확정

  • 감정기일

  • 소송비용 상환

  • 1심판결

  • 조정기일

  • 변론기일 및
    추가감정 신청

  • 감정보고서 회신

  • 감정인 현장조사

하자 합의 절차

  1. 01

    작성된 하자 보고서 사업주체(보증사)에 제출, 협의 개시 요청
  2. 02

    사업주체(보증사)의 기술팀 현장 실사 확인
    (진단회사 기술적 자문 지원)
  3. 03

    사업주체(시공사) 현장 실시결과 회신
    (하자보수금 통지, 필요시 재 실사)
  4. 04

    내용증명 발송·통지 등 제소 전 협상 시도
  5. 05

    협상 완료시 하자보수금 수령 및 공사실시
  6. 06

    협상 결렬시 보전처분 신청 및 소제기 검토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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