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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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으며,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도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