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치솟는 월세,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여러분의 주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법률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탁법의 특수법리와 신탁‧대리사무 실무에 능해야 하고, 더불어 부동산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건설전담센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탁영업팀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사건 경험과 결과로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부동산신탁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약정, 금융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포함하게 되고, 시행사, 건설사 및 금융사 등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신탁관계와 대리사무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취급업무
사해신탁 취소소송, 분양계약의 효력(수탁자‧우선수익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 신탁의 해지 내지 일부해지 등 분쟁, 대리사무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신탁과 조세,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추심‧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신탁재산의 공매, 책임준공 분쟁, 시행사(위탁자)의 디폴트로 인한 분쟁, 임대차와 부동산신탁 분쟁 등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시행사 등)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 일반적인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하지만 사업비 조달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입형토지신탁
개발 노하우가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상품입니다. 신탁회사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합니다.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시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리사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입, 자금조달, 사업 인‧허가, 분양, 자금관리 등 복잡한 부동산 관련 전반 업무를 대리하는 상품입니다. 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분양수입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합니다.